법원 "日 정부 재산목록 내라"…강제집행 절차 착수 <br />위안부 피해자 12명, 1월 日 상대 배상 소송 승소 <br />법원 "1억 원씩 배상"…日 재산 확인 절차 착수<br /><br /> <br />법원이 지난 1월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한 건데요. <br /> <br />당연한 순서지만, 석 달 전 소송 비용은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과 또 한 번 정반대 취지 판단이 나온 셈이라, 법원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일본 정부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다는 우리 법원의 결정, 지난 1월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지난 2016년 냈던 소송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제기 5년 만인 지난 1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한 사람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, 패소하고도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피해자 측이 지난 4월 법원에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달라며 일본 측 재산목록부터 확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이 신청을 두 달 만에 받아들여 일본 정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확정판결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는 건 당연한 절차인데, 지난 3월엔 배상금과 별도로 소송 비용은 일본에서 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 비용에 관해 '패소자 부담 주의'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뜻인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주문에도 배상액은 물론 소송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라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두 달 뒤인 지난 3월, 같은 재판부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스스로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, 2월에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왜 그런 결정을 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다른 나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과거 한일 청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61305296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